안녕하세요. 파다닥v 입니다. 오늘은 요식업 창업 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지를 확인하고, 원하는 국가나 지역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란
요식업 창업 시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에서 조리 또는 판매하는 식자재 가운데 농수산축산물 24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농수산축산물은 자국에서 생산, 유통되는 식자재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자재도 무수히 많습니다. 각 나라는 각 국가에서 생산된 농수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생산된 도미는 일본산이라 표기할 수 있고, 한국에서 생산된 배추는 한국산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소비를 선택할 때 소비에 선택적 도움이 되도록 하며,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정성면에기여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수산축산물뿐 아니라 전자제품 최종 조립지, 패션제품에서는 제조국이나 원단의 원산지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 및 위탁급식소가 해당되며, 해당 음식점은 별도의 기준에 맞추어 24종의 농수산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은 크게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로 분류됩니다. 축산물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 총 6종이 해당됩니다. 이 품목들은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쌀, 배추김치, 콩 이렇게 3종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배추김치는 재료가 되는 배추와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쌀은 밥이나 죽, 누룽지는 물론 쌀가공품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수산물은 광어(넙치),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등 건조품은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가공품 포함) 이렇게 15종이 해당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폰트의 크기, 표시방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이나 표시판등에 적힌 메뉴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커야 합니다. 음식점 입구에 별도의 원산지표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할 경우, 표시품목, 원산지, 메뉴명을 순서대로 배열하거나, 음식명이나 원산지표시대상 아래쪽에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소갈비(쇠고기:미국산), 갈비탕(쇠고기:호주산)으로 표시합니다. 배추김치의 경우는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와 같이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메뉴에 동일한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한다면 일괄표기로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품목이 들어간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매장 평수와 관계없이 메뉴판이나 게시판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되는 원산지표시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게시할 경우 메뉴판등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의 표시
수산물의 경우 크게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산 원양산의 일 경우 원양산 혹은 태평양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산일 경우 다른 농수산축산물과 같이 중국산, 일본상등으로 표시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이때 표시판 또는 액자의 크기는 가로 29cm x 세로 42cm 이상이어야 하며, 폰트의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이외에도 수족관에 보관, 진열 중인 활 수산물 모두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산물이 자주 변경되는 사업장에서는 수족관 옆 혹은 수족관 내에 함께 원산지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게시위치는?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판을 몇 개나 게시해야 할까요. 우선,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이 나눠진 공간에는 하나씩 게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홀이 메인홀과 룸 3개로 나눠져 있다면, 홀 1개소와 룸 3개소 총 4개의 원산지 표시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별도로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이 있다면 가장 큰 게시판 옆등에 게시하거나 출입문입구 등에 게시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시인성을 좋게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를 통한 증명
보관 중인 식자재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보통 식자재를 보관 중인 냉장고, 워크인, 프리져등 보관시설의 문 등에 일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래명세서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할 경우 보관 중인 식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의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자주 변경되는 식자재가 있다면 이 또한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므로, 가급적 거래명세서를 통해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명세서에 원산지가 미표기되어 발송된다면, 해당거래업체에 원산지표기를 지속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분사항
음식점 원산지를 미표기하거나 표기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등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기 혹은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되니 사업주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트나 몰, 백화점등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준비 중이시라면 원산지 표시나 증명에 대해 아주 꼼 꼼 하게 점검하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은 몇 년을 주기로 그 표시대상 품목이 변경되어 왔으며, 표시방법 또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창업 시 자세히 들여다보고 표시기준을 한 번만 맞추어 놓는다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일은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요식업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든 창업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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