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다닥v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요식업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식업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개인이나 법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공식적인 증명을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요식업 창업 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을 준비하는 건축물을 관할하는 해당 지차체 위생과를 통해 영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을 신규로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소방필증, 신분증, 가스검사필증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검사받을 수 있으며, 검사받은 시점으로부터 통상 3일에서 최대 일주일이내 발급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마다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을 통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관련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약 6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으며, 한국외식업 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기계 약된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필증, 가스검사 필증
다음은 소방필증입니다. 일명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라고도 하며, 지역 소방서에서 발급합니다. 영업장 조건에 따라 완비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영업매장이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소방완비 증명서가 면제됩니다. 또한 지하에 위치하고 66㎡ 미만일 경우, 지상 2층 이상이며 100㎡미만일 경우도 소방완비 증명서가 면제됩니다. 소방완비 증명서는 위치하고 있는 매장의 특성에 따라 필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 대형몰에 입점할 경우 매우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한 번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핵심적으로 많이 보는 사항은 비상구 및 스프링클러, 가구나 벽체등의 방염여부 및 방염필증확인, 현장도면 등으로, 대형몰에 입점한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긴 하지만, 일반 로드샵도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인테리어 공사 시 현장소장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방필증을 받기 위한 설비공 사는 관련지식이 없는 개인이 준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인테리어 시공사가 전문인력을 통해 소방시설을 시공하므로 중간중간 크로스체크하여 한번에 통과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검사 필증입니다. 가스검사필증은 가스설비 시공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큰 무리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요식업 창업 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은 영업신고증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주소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통상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입구등에 액자로 걸어 게시합니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단,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며 주류를 함께 판매할 경우 주류판매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부가세 신고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식당, 고깃집, 일식집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업장으로, 간이과세자의 특징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요식업을 창업 후 신규거래처를 확보할 때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식업을 처음 창업하는 초보 창업자는 부가세신고나 인건비, 직원들의 4대 보험, 소득세 등등 수많은 세무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업주는 세무사사무실에 월정료를 지불하고 일임하는 게 통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월정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세무 관련 어드바이스나 노무업무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식업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업과정은 초보 창업자에겐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직원수급, 식자재부터 메뉴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창업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초보 창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든 창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요식업 외식업 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식업의 위생관리 방법 (0) | 2023.05.08 |
---|---|
요식업의 마케팅 전략 (3) | 2023.05.07 |
외식산업의 역사 (0) | 2023.05.07 |
요식업의 객단가 관리 (0) | 2023.05.06 |
요식업에서 클레임, 컴플레인에 대처하는 방법 (0) | 2023.05.06 |